시험성적서 작성 규정 — 유효숫자·불확도 표기 실무

2026-07-30 · 시험·검사기관 실무

성적서는 시험기관의 최종 산출물이자, 심사에서 가장 먼저 펼쳐 보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지적되는 내용은 의외로 반복적입니다 — 결과값 자릿수가 불확도와 안 맞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재발행인데 표시가 없거나. 이 글은 ISO/IEC 17025 7.8(결과 보고)과 KOLAS 관련 지침에서 요구하는 성적서 작성 규칙을 실무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1. 필수 기재사항 — 빠지면 그 자체로 부적합

성적서에는 최소한 다음이 들어가야 합니다(17025 7.8.2).

  1. 제목("시험성적서")과 성적서 고유 번호, 각 페이지 표시(쪽번호/전체쪽수)
  2. 시험기관의 명칭·주소, 시험을 수행한 장소(고객 현장이면 그 위치)
  3. 의뢰자(고객) 정보
  4. 시료의 명확한 식별 — 접수번호, 시료명, 수량, 상태, 접수일
  5. 시험 실시일과 사용한 시험방법(규격번호)
  6. 결과값과 단위 — 필요한 경우 측정불확도
  7. 결과 승인자(권한을 가진 사람)의 식별과 서명
  8. "결과는 시험한 시료에 한한다"는 취지의 문구, 성적서 일부 발췌 복제 제한 문구

성적서 번호는 접수번호와 함께 결번 없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채번 체계 전반은 시험접수번호 결번방지(gapless)를 참고하세요.

2. 결과값 유효숫자 — 불확도가 자릿수를 정한다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규칙은 두 줄로 요약됩니다.

  1. 불확도는 유효숫자 2자리까지 표기합니다(반올림은 관례상 올림 방향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2. 결과값의 마지막 자리는 불확도의 마지막 자리와 맞춥니다. 결과값을 불확도보다 더 정밀하게 쓰는 것은 의미가 없고, 덜 정밀하게 쓰면 정보를 잃습니다.
잘못된 표기올바른 표기이유
124.5321 ± 0.4 mg/L124.5 ± 0.4 mg/L결과값이 불확도보다 과도하게 정밀
124.5 ± 0.4321 mg/L124.53 ± 0.43 mg/L불확도는 유효숫자 2자리
120 ± 0.43 mg/L120.00 ± 0.43 mg/L결과값 자릿수를 불확도에 맞춤

불확도를 표기할 때는 확장불확도임을 명시하고 포함인자와 신뢰수준을 함께 적습니다. 예: "표기된 불확도는 포함인자 k=2(약 95% 신뢰수준)의 확장불확도임." 산정 방법 자체는 측정불확도 산정 실무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3. 적합성 판정을 쓸 때 — 판정규칙을 명시

"적합/부적합"을 성적서에 쓰는 순간, 어떤 판정규칙(decision rule)을 적용했는지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7.8.6). 결과값이 규격 한계 근처에 있으면 불확도 구간이 한계에 걸치는데, 이때 불확도를 고려해서 판정했는지(보호대역 적용 여부)를 고객이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정규칙은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성적서에는 적용한 규칙을 적습니다.

4. 수정·재발행 — 이력이 남아야 한다

발행된 성적서를 수정할 일이 생기면 새 성적서로 재발행하고, 재발행본에는 다음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1. 재발행임을 알리는 표시와 회차
  2. 원본 성적서 번호 — 어느 성적서를 대체하는지
  3. 재발행 사유

원본 발행 이력과 재발행 이력은 발행대장에서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전자 성적서라면 서명·발행 시점의 증명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시험성적서 전자서명 참고).

5. 실무에서 무너지는 지점

규칙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성적서마다 매번 적용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험원마다 반올림 습관이 다르고, 바쁠 때는 자릿수 맞추기를 잊고, 재발행 표시는 "이번 한 번만" 생략됩니다. 심사에서 성적서 지적이 반복되는 기관의 공통점은 규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규칙 적용이 개인 역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효숫자 정렬·불확도 표기·재발행 배너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하면 이 계열의 지적은 구조적으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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